1. 개명. 생년월일 정정 등의 허가판결문을 받으면
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,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사무소 민원실(단, 동사무소에서는 신고 받지 않습니다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첨부한 ‘개명신고서’를 작성하여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개명신고는 개명신청 당사자가 해야 하며,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2. 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각종 신분증을 포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의 안내사항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. 특히, 그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▣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신청 - 관할 동(읍, 면) 사무소
개명된 이름으로 변경되면(통상 개명신고 후 1주일 소요)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 신청합니다.
◇ 동(읍, 면) 사무소 방문 준비사항
- 사진 (3X4cm 규격) 1매 / 구 주민등록증 반납, 수수료 5,000원
- 개명된 이름으로 인감도장 새겨 변경신고
▣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
가. 면허시험장 방문: 당일 재발급
준비물 : 기본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, 구 면허증, 반명함판 사진 2매, 수수료 5,000원
나. 경찰서 민원실 방문: 신청일로부터 7~15일 소요
준비물: 위와 동일
▣ 자동차 등록증 변경 - 시청(구청)차량 관리과, 자동차등록사업소, 구청 등에 문의
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개명· 생년월일 정정이 발생한 날(주민등록등본에 개명된 이름 또는 생년월일로 등재된 날)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 제2항 제2호)
◇ 변경등록 준비
- 주민등록초본, 구 자동차등록증
- 등 록 비 : 7,500원
- 수입증지 : 1,300원
▣ 부동산 등기변경 -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
해당 부동산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하여 "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"을 해야 합니다.
법원, 등기소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에 위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◇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준비
- 등록세 : 부동산 마다 3,000원
- 교육세 : 등록세의 20%
- 수수료 : 부동산마다 2,000원
따라서 건물만 등기를 하신다면 5,600원, 대지까지 포함하면 11,200원이 소요됩니다.
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도 등기신청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.
▣ 건강보험증 재발급 -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
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.
▣ 은행통장, 신용카드, 보험 등 - 해당 회사
해당 은행(회사)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여 새 이름 또는 생년월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 특별한 기간 내에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여유를 갖고 변경하시면 됩니다.
◇ 은행통장 변경 준비
-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지참, 변경 수수료 5,000원
- 거래인감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, 인터넷뱅킹은 함께 변경신청 합니다.
▣ 휴대폰, 일반전화 소유자 변경
- 해당 회사의 가까운 지점(휴대폰) 또는 전화국(일반전화) 방문하여 변경 신청합니다.
- 주민등록초본(또는 기본증명서), 신분증 지참
▣ 학적부 성명 변경
개명(생년월일정정)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,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 학적부상의 성명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▣ 신용정보회사 실명등록 www.siren24.com / www.namecheck.co.kr 등
새 이름(생년월일)으로 변경된 후 인터넷 상에서 실명인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실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 데이타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위 신용정보회사에 온라인으로 실명등록 하거나 신분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데이터가 백업되면 인터넷 상에서 새 이름(생년월일)으로 인증됩니다.
자세한 실명인증은 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▣ 각종 자격증 재발급 -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
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새로운 이름(생년월일)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▣ 여권 - 여권 발급기관
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 등의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처음 여권 발급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(비용도 동일)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▣ 비자
개명(생년월일 정정) 후 구 비자는 사용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발급 받았던 것과 같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 영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변경사실을 소명하면 재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.
'MEET > 이야기 듣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10년 띠별 나이 구분 (0) | 2010.02.18 |
---|---|
[스크랩] 성공을 가로막는 성격 12가지 (0) | 2009.09.01 |
[스크랩] 항공권 싸게 구입하기 (0) | 2009.01.13 |
[스크랩] 청주-제주 한성항공 운항 증편 (0) | 2009.01.13 |
[스크랩] 초등학생 추천도서 (0) | 2008.11.29 |